[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2-12

2025년 1월 24일 고시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1)에 따라,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시행일)부터 변경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게시글 187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57d50f78e3773.png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규제 개요

2)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5.1.21 일부개정) 법제처 원본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 26건

  • 화학물질 명칭 변경: 1건

  • 개정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적용례 및 경과조치 포함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서울사무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 관악구 남현3길 61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주)엠디에스코리아 | 대표자: 황용연

사업자등록번호: 142-81-81626 |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7층(상현동, 세현빌딩 735호)

서울사무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Copyright ⓒ 2026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