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화평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2025.07.21)

2025-08-06

2025년 7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25-125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목록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개요

  •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중점관리물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지정 및 고시

  • 제품이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것을 말함

    •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주요 변경 사항

  • 시행일: 2025년 8월 7일

  • 중점관리물질: [별표]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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