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25-125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목록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개요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중점관리물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지정 및 고시
제품이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것을 말함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별표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비고를 변경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존화학물질과 통일
화평법 시행령 별표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개정 사항 반영
비고 내 “호흡기과민성” 추가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중점관리물질: [별표]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x
[별표]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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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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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중점관리물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지정 및 고시
제품이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것을 말함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별표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비고를 변경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존화학물질과 통일
화평법 시행령 별표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개정 사항 반영
비고 내 “호흡기과민성” 추가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중점관리물질: [별표]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