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EU POPs의 Annex I(금지물질목록)에 Dechlorane Plus (DP) 물질이 추가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3년 5월 스톡홀름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물질들이 모두 EU POPs에 반영되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환경에 방출되면 축적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POPs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종류
살충제 (예: DDT)
산업화학물질 (예: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s)
공장,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도치 않은 부산물 (예: 다이옥신 및 푸란)
주요 변경 사항
Annex I (금지물질목록) 내 Dechlorane Plus (DP) entry가 추가됩니다. 함유량 분석 정확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의 한도는 1,000 mg/kg (0.1%)로 설정됩니다. 규정 발효일 30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한도는 1 mg/kg (0.0001%)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장비 유지나 필수 사업에 한해 최대 5-10년 또는 제품 수명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5년 9월 25일, EU POPs의 Annex I(금지물질목록)에 Dechlorane Plus (DP) 물질이 추가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3년 5월 스톡홀름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물질들이 모두 EU POPs에 반영되었습니다.
규제 개요
EU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19/1021)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근거해 마련된 규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 금지, 제한, 배출 감소, 폐기물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환경에 방출되면 축적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POPs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종류
살충제 (예: DDT)
산업화학물질 (예: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s)
공장,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도치 않은 부산물 (예: 다이옥신 및 푸란)
주요 변경 사항
Annex I (금지물질목록) 내 Dechlorane Plus (DP) entry가 추가됩니다. 함유량 분석 정확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의 한도는 1,000 mg/kg (0.1%)로 설정됩니다. 규정 발효일 30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한도는 1 mg/kg (0.0001%)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장비 유지나 필수 사업에 한해 최대 5-10년 또는 제품 수명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정 관련 위임 규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5/1930
공표일: 2025년 9월 25일
발효일: 2025년 10월 15일
Dechlorane Plus (DP) entry 상세
CAS: 13560-89-9, 135821-03-3 & 135821-74-8
주 사용처: 난연제 (자동차, 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용)
조항에 따른 UTC 함유량 및 유예 조항 상세: 하기 테이블 1 & 테이블 2 참조
구체적 대상 및 요구 사항은 규제 원문 참조
DP (13560-89-9), including its syn-isomer (135821-03-3) and anti-isomers (135821-74-8)
Substances (물질)
Mixtures (혼합물)
Articles (제품)
≤ 1,000 mg/kg (0.1%)
2028년 4월 15일 까지
≤ 1 mg/kg (0.0001%)
2028년 4월 15일 이후
[테이블 1. 조항 1에 따른 적용 범위, UTC 함유량 및 적용일]
2
(a) - (c)
항공우주·우주·국방, 의료영상, 방사선치료
2030년 2월 26일까지
(d)
차량, 산업기계, 해양·야외장비, 계측기기 등
제품의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43년 12월 31일까지
(e)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제품 수명 종료 시점까지
3
평가 시점
면제 연장 필요성 평가
2028년 4월 1일까지
4
기존 제품
면제 만료 전 사용 중인 제품
계속 사용 가능
[테이블 2. 조항 2 - 4에 따른 유예 조항 및 허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