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일부 PFAS (PFCA, PFHxA 등)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되는 소방용 폼 총량의 약 60%는 여전히 PFA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채택으로, 향후 30년동안 약 13,200톤의 PFAS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한물질 목록 변경 상세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EU REACH XVII (제한물질목록): Entry 82 (PFAS) 추가
적용 대상: 소방용 폼
주요 정의
PFAS: 하나 이상의 완전히 플루오린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Any substance that contains at least one fully fluorinated methyl (CF3) or methylene (CF2) carbon atom)
소방용 폼: 거품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모든 혼합물을 말하며, 소방용 거품 농축액과 거품을 생성하기 위한 소방용 거품 용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Any mixture to fight fires with foam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irefighting foam concentrates and firefighting foam solutions to produce the foam)
적용일: 2030년 10월 23일
함유량: 소방용 폼 내 모든 PFAS 합계 농도 1 mg/L 미만
유예 기간: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섹터별 유예기간 제공
유예 기간, 라벨링 및 관리 의무 상세: 하기 테이블 1 & 테이블 2 참조
구체적 대상 및 요구 사항은 규제 원문 참조
Para.
Sub-para.
용도 및 대상
유예 허용 기가
4
-
불소무 소화폼으로 세척된 장비에서 발생한 PFAS 잔류물(50 mg/L 이하)
별도 제한 없음 (단, 2030.10.23까지 재검토 예정)
5
(a)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s)
2026년 10월 23일까지
(b)
알코올 내성 소화폼(Alcohol-resistant firefighting foams) (휴대용 소화기용)
2027년 4월 23일까지
(c)(i)
Seveso 지침(Directive 2012/18/EU) 적용 사업장 (산업시설 등)
2035년 10월 23일까지
(c)(ii)
해상 석유·가스 산업용 설비 (Offshore O&G)
2035년 10월 23일까지
(c)(iii)
군함 (Military vessels)
2035년 10월 23일까지
(c)(iv)
민간 선박 - 2025.10.23 이전에 탑재된 경우
2035년 10월 23일까지
6
(a)(i)
훈련·시험용 (Training & testing) 단, 기능시험 제외, 방출은 모두 차단되어야 함
2027년 4월 23일까지
(a)(ii)
공공 소방 서비스 및 준공공 소방 서비스
2027년 4월 23일까지
(b)
휴대용 소화기 내 PFAS 사용
2030년 12월 31일까지
(c)
(5)(c)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해상, 군함, 민간선박)
2035년 10월 23일까지
7
-
2030.10.23 이후에도 허용된 경우(예외 적용 시) → PFAS 관리 의무
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
[테이블 1. PFAS 함유 소방용 폼 유예 기간]
Para.
용도 및 대상
유예 허용 기가
7
PFAS 함유 소화폼 관리계획 수립, 폐기물 별도 수거, 배출 최소화, 대체 전략 포함
2026년 10월 23일 이후
8
시장에 출시되는 소화폼(휴대용 제외)은 PFAS 경고 라벨 표시 의무
2026년 10월 23일 이후
9
사용자가 보관 중인 미사용 소화폼 및 폐수·폐기물도 라벨 부착 필요
2026년 10월 23일 이후
10
라벨 문구: 명확·영구적 표기 요구
WARNING: Contain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with a concentration equal to or greater than 1 mg/L for the sum of all PFAS
2025년 10월 3일, European Commission (EC,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은 소방용 폼(Firefighting foam) 내 PFAS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위임 규정 (EU) 2025/1988을 공표하였습니다.
EU 2025/1988 공표일: 2025년 10월 3일
발효일: 2025년 10월 23일
규제 개요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는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특정 물질이 인체/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회원국 혹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제한을 제안
Consultations(의견 수렴) 및 Opinion development(위원회 평가)를 거쳐, ECHA는 EC에 권고안 제출
권고안이 채택되는 경우, EU Official Journal(OJ, 공식관보) 통해 공표되어 법적 효력 발생
[출처: ECHA Restriction Process]
주요 변경 사항
이전의 일부 PFAS (PFCA, PFHxA 등)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되는 소방용 폼 총량의 약 60%는 여전히 PFA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채택으로, 향후 30년동안 약 13,200톤의 PFAS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한물질 목록 변경 상세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EU REACH XVII (제한물질목록): Entry 82 (PFAS) 추가
적용 대상: 소방용 폼
주요 정의
PFAS: 하나 이상의 완전히 플루오린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Any substance that contains at least one fully fluorinated methyl (CF3) or methylene (CF2) carbon atom)
소방용 폼: 거품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모든 혼합물을 말하며, 소방용 거품 농축액과 거품을 생성하기 위한 소방용 거품 용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Any mixture to fight fires with foam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irefighting foam concentrates and firefighting foam solutions to produce the foam)
적용일: 2030년 10월 23일
함유량: 소방용 폼 내 모든 PFAS 합계 농도 1 mg/L 미만
유예 기간: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섹터별 유예기간 제공
유예 기간, 라벨링 및 관리 의무 상세: 하기 테이블 1 & 테이블 2 참조
구체적 대상 및 요구 사항은 규제 원문 참조
4
-
불소무 소화폼으로 세척된 장비에서 발생한 PFAS 잔류물(50 mg/L 이하)
별도 제한 없음 (단, 2030.10.23까지 재검토 예정)
5
(a)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s)
2026년 10월 23일까지
(b)
알코올 내성 소화폼(Alcohol-resistant firefighting foams)
(휴대용 소화기용)
2027년 4월 23일까지
(c)(i)
Seveso 지침(Directive 2012/18/EU) 적용 사업장 (산업시설 등)
2035년 10월 23일까지
(c)(ii)
해상 석유·가스 산업용 설비 (Offshore O&G)
2035년 10월 23일까지
(c)(iii)
군함 (Military vessels)
2035년 10월 23일까지
(c)(iv)
민간 선박 - 2025.10.23 이전에 탑재된 경우
2035년 10월 23일까지
6
(a)(i)
훈련·시험용 (Training & testing)
단, 기능시험 제외, 방출은 모두 차단되어야 함
2027년 4월 23일까지
(a)(ii)
공공 소방 서비스 및 준공공 소방 서비스
2027년 4월 23일까지
(b)
휴대용 소화기 내 PFAS 사용
2030년 12월 31일까지
(c)
(5)(c)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해상, 군함, 민간선박)
2035년 10월 23일까지
7
-
2030.10.23 이후에도 허용된 경우(예외 적용 시) → PFAS 관리 의무
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
[테이블 1. PFAS 함유 소방용 폼 유예 기간]
7
PFAS 함유 소화폼 관리계획 수립, 폐기물 별도 수거, 배출 최소화, 대체 전략 포함
2026년 10월 23일 이후
8
시장에 출시되는 소화폼(휴대용 제외)은 PFAS 경고 라벨 표시 의무
2026년 10월 23일 이후
9
사용자가 보관 중인 미사용 소화폼 및 폐수·폐기물도 라벨 부착 필요
2026년 10월 23일 이후
10
라벨 문구: 명확·영구적 표기 요구
WARNING: Contain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with a concentration equal to or greater than 1 mg/L for the sum of all PFAS
-
[테이블 2. PFAS 라벨링 및 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