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책임광물]분쟁광물/책임광물소식: EU 집행위, 분쟁광물 준수 위한 실사 제도로 RMAP 공식 인정

2025-10-30

2025년 10월 20일,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광물조달연합)는 자사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가 EU 수입 업체의 CMR(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체계로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인정을 받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U 분쟁광물 규정이란?

(EU) 2018/821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CMR)은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EU 수입 업체와 제련·정련소(smelters and refiners)의 공급망 관행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OECD의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에 대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서 제시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RMAP 인정의 의미

유럽위원회는 RMI의 RMAP 표준과 실행 체계가 CMR 및 OECD 지침의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유럽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공급망 실사 체계인 RMAP를 활용하면 분쟁광물 규정 의무(경영 시스템, 위험 관리, 제3자 감사, 공개 의무 등)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EU 향후 조치 및 권고

유럽위원회는 인정받은 공급망 실사 체계 및 회원국이 매년 제출하는 CMR 이행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책임 있는 제련소 및 정련소 목록(List of global responsible smelters and refiners)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체는 RMI의 RMAP 적합성(conformity) 증빙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회원국의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서울사무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 관악구 남현3길 61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주)엠디에스코리아 | 대표자: 황용연

사업자등록번호: 142-81-81626 |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서울사무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 서울 관악구 남현3길 61 

Copyright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