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Chlorpyrifos1), MCCPs2) 및 Long-chain PFCA3)를 EU POPs Annex I4)에 추가하는 내용의 위임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채택되면, 이들 물질은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됩니다.
1)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
2) MCCPs(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중쇄 염화 파라핀 (C14-17로 정의)
3) Long-chain PFCA(Perfluorocarboxylic acids):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 (탄소 9개 - 21개 사이로 정의)
4) EU POPs Annex I(List of substances subject to prohibition): 금지 물질 목록
규제 개요
EU POPs (EU 2019/1021)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근거해 마련된 규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 금지, 제한, 배출 감소, 폐기물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 방출되면 축적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POPs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종류
살충제 (예: DDT - 과거 농업과 방역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던 염소계 살충제)
산업화학물질 (예: PCBs- 난연, 절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던 산업용 합성 유기화합물)
공장,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도치 않은 부산물 (예: 다이옥신 및 푸란)
스톡홀름협약과의 연계 및 개정 초안
이번 초안은 2025년 5월에 개최된 스톡홀름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당사국들은 세 물질의 전 세계적 퇴출을 위해 스톡홀름협약 Annex A1)에 등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이제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여 자국 내 관련 규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질별 세부 정보는 아래 표 및 초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톡홀름협약 Annex A(Elimination): 전면 금지 물질 목록 (EU POPs 개정 통해 Annex I으로 추가)
![[출처: 스톡홀름협약 홈페이지]](https://cdn.imweb.me/upload/S20230109372f1fdc06bcd/837c240f898fd.png)
[출처: 스톡홀름협약 홈페이지]
물질 및 개정 초안 | 주 사용처 | UTC2) 제한 값 | 면제 적용 분야 예시 |
|---|
| Chlorpyrifos | 농업용 살충제 | 0.000001 % (0.01 mg/kg) | 면제 없음 |
| MCCPs | 가소제 난연제 윤활유 첨가제 등 | 0.1% (1000 mg/kg) | 금속 가공유 (2036년까지)
다음 장비용 예비부품·수리에 사용되는 폴리머 및 고무 (서비스 수명 종료 또는 2041년 12월31일 중 빠른 시점)
- 육상 차량
- 농업용
- 건설·임업·조경 장비
- 의료기기(EU 2017/745 적용) 전기·전자제품
- 체외진단기기(EU 2017/746 적용) 전기·전자제품
- 측정·분석·제조·제어·모니터링·시험 장비
- 항공우주·국방 장비
플렉시블 PVC·비구조용접착제(항공국방용)·도료코팅 (개정안 발표일로부터 5년간 허용)
국방용화약탄약·난연방화목적의팽창성도료 (2041년까지) |
| Long chain PFCA | 불소 기반 발수·발유 코팅제 전자·반도체 공정 첨가제 등 | 0.0000025% (25 ppb, Sum of PFCA and its salts)
0.000026% (260 ppb: Sum of PFCA-related substances) | 반도체용 예비 부품 (2030년까지)
UTC 완화
- 운송 격리 중간체: 0.001% (10 mg/kg)
- Fluoroplastics/Elastomers(PFA): 0.00001% (0.1 mg/kg)
- PTFE micropowders: 0.0001% (1 mg/kg)
|
2) UTC(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
규제 개정 채택 일정
EU POPs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분석 및 조정을 거쳐 최종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에 반영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상반기 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 이후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검토 하게 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채택된 위임규정은 자동 발효됩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Chlorpyrifos1), MCCPs2) 및 Long-chain PFCA3)를 EU POPs Annex I4)에 추가하는 내용의 위임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채택되면, 이들 물질은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됩니다.
1)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
2) MCCPs(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중쇄 염화 파라핀 (C14-17로 정의)
3) Long-chain PFCA(Perfluorocarboxylic acids):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 (탄소 9개 - 21개 사이로 정의)
4) EU POPs Annex I(List of substances subject to prohibition): 금지 물질 목록
규제 개요
EU POPs (EU 2019/1021)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근거해 마련된 규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 금지, 제한, 배출 감소, 폐기물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 방출되면 축적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POPs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종류
살충제 (예: DDT - 과거 농업과 방역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던 염소계 살충제)
산업화학물질 (예: PCBs- 난연, 절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던 산업용 합성 유기화합물)
공장,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도치 않은 부산물 (예: 다이옥신 및 푸란)
스톡홀름협약과의 연계 및 개정 초안
이번 초안은 2025년 5월에 개최된 스톡홀름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당사국들은 세 물질의 전 세계적 퇴출을 위해 스톡홀름협약 Annex A1)에 등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이제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여 자국 내 관련 규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질별 세부 정보는 아래 표 및 초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톡홀름협약 Annex A(Elimination): 전면 금지 물질 목록 (EU POPs 개정 통해 Annex I으로 추가)
[출처: 스톡홀름협약 홈페이지]
(0.01 mg/kg)
난연제
윤활유 첨가제 등
(1000 mg/kg)
다음 장비용 예비부품·수리에 사용되는 폴리머 및 고무
(서비스 수명 종료 또는 2041년 12월31일 중 빠른 시점)
플렉시블 PVC·비구조용접착제(항공국방용)·도료코팅 (개정안 발표일로부터 5년간 허용)국방용화약탄약·난연방화목적의팽창성도료 (2041년까지)
전자·반도체 공정 첨가제 등
(25 ppb, Sum of PFCA and its salts)
0.000026%
(260 ppb: Sum of PFCA-related substances)
(2030년까지)
UTC 완화
2) UTC(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
규제 개정 채택 일정
EU POPs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분석 및 조정을 거쳐 최종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에 반영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상반기 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 이후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검토 하게 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채택된 위임규정은 자동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