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ELV, 신규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

2026-02-02

2025년 12월 12일, EU 의회와 이사회는 “자동차 순환성 및 폐자동차1) 관리에 관한 규정” 타협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지침을 법적 구속력이 강력한 규정으로 격상하며, 차량의 설계부터 폐차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자원 재활용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향후 공식 서명 및 관보 게재를 거쳐 2026년 중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세부 조항은 발효 시점부터 2~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 폐자동차(End of life vehicle, ELV): 소유자가 폐기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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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erated image]


배경

유럽은 더 이상 폐차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던 귀한 자원을 뽑아낼 '광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 유럽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이 자원을 다시 쓰게 만들어(순환 경제), 자원 독립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4가지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내 핵심 자원 확보: 외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사라지는 자동차(Missing vehicles) 문제 해결: 중고차 수출 기준을 강화하여 자원 유출 차단

  • 기존 지침(2000/53/EC, End of Life Vehicles)의 한계와 현대화: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시켜 동일 요구 사항이 즉시 적용되도록 강제성 강화

  •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발자국 감축: 재활용 소재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지침(2000/53/EC, End of Life Vehicles) 대비 주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승용차·승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트럭, 버스(대형 상용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 발효 6년 후 15%, 10년 후 25% 사용 의무화

    • 이 중 20%는 반드시 폐자동차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폐쇄루프(Closed loop) 조건 포함

  • 설계 의무 강화: 부품을 쉽게 뜯어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체 용이성'을 갖춰야 함

  • 수출 통제: 도로주행적합성이 증명되지 않은 중고차는 EU 밖으로 수출 금지

  • 생산자책임 강화: 자동차 제조사는 폐차 수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부담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해체와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Design for Circularity)'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R&D 및 공정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품질의 재생 플라스틱 확보를 위한 완성차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협력사에 재생 소재 사용 증빙 요구를 보다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중고차 수출 시, ‘도로주행적합성’ 입증 책임이 강화되어 행정적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DS  활용 가능성

기존에 IMDS는 주로 4대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재활용 재료의 함유량 입증을 위한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재생재 의무 사용 목표 달성을 증빙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므로, 소재가 신재인지 재생재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협력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내 재생재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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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 재활용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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