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개요
IMDS의 주요 OEM 중 하나인 Vinfast에서 2026년 3월 2일, 새로운 IMDS 물질 데이터 시트 가이드라인(V3)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29일 자로 개정된 버전으로,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V3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Vinfast IMDS ID 세분화
공급업체는 부품이 속한 차량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Vinfast IMDS ID로 MDS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과거보다 세분화되어 총 15개의 차량 프로그램별 Vinfast IMDS ID가 부여되었습니다.

출처: Vinfast IMDS Guideline V3 Annex I
규제 범위 확대
기존의 GADSL 및 REACH 외에도 PFAS(과불화화합물),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BPR(살생물물질 규정), SVHC/SCIP, California Proposition 651) 등 최신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들이 준수 대상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유럽의 ELV 지침(2000/53/EC)을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 인도, 중국, 일본 등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환경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1) California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Vinfast 의 IMDS 업무 문의 담당자 정보 입니다.
담당 부서: 빈패스트 환경 규제 준수 팀 (Environmental Compliance Team)
책임자: Mr. Vu Trung Kien (Materials & Materials Compliance Leader)
연락처: V.DIR.VDD15@VINFAST.VN / +84 984215022
전기/전자(Electrical/Electronic)부품 및 SCIP2) 데이터 규칙 강화
2)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관리하는 제품 내 우려 물질 데이터베이스
가이드 라인 내용 요약
이번 VinFast 가이드라인 V3의 전체적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준수 방침
VinFast는 IMDS를 통해 GADSL, REACH, SVHC/SCIP, POPs, PFAS 등 각종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공급업체는 VinFast 전용 가이드라인과 IMDS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입력 가이드
IMDS 등록, 입력 규칙 및 VinFast의 품번(Part Number) 형식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Vinfast IMDS ID 및 문의 담당자
부록(Annex I)에 명시된 15개 차량 프로그램별 Vinfast IMDS ID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 및 프로세스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Mr. Vu Trung Kien)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이번 Vinfast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제출처 세분화와 규제 강화입니다.
글로벌 OEM들의 환경 규제가 촘촘해지고 데이터 제출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앞으로 실무자가 수작업만으로 방대한 IMDS 데이터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대응하기에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이 복잡한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개요
IMDS의 주요 OEM 중 하나인 Vinfast에서 2026년 3월 2일, 새로운 IMDS 물질 데이터 시트 가이드라인(V3)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29일 자로 개정된 버전으로,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V3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Vinfast IMDS ID 세분화
공급업체는 부품이 속한 차량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Vinfast IMDS ID로 MDS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과거보다 세분화되어 총 15개의 차량 프로그램별 Vinfast IMDS ID가 부여되었습니다.
규제 범위 확대
기존의 GADSL 및 REACH 외에도 PFAS(과불화화합물),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BPR(살생물물질 규정), SVHC/SCIP, California Proposition 651) 등 최신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들이 준수 대상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유럽의 ELV 지침(2000/53/EC)을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 인도, 중국, 일본 등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환경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1) California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Vinfast 의 IMDS 업무 문의 담당자 정보 입니다.
담당 부서: 빈패스트 환경 규제 준수 팀 (Environmental Compliance Team)
책임자: Mr. Vu Trung Kien (Materials & Materials Compliance Leader)
연락처: V.DIR.VDD15@VINFAST.VN / +84 984215022
전기/전자(Electrical/Electronic)부품 및 SCIP2) 데이터 규칙 강화
전기/전자(Electrical/Electronic) 부품: 2020년 11월 9일부터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전자 부품에 대해 권고안 IMDS-019(모듈 방식)를 사용하여 작성된 모든 MDS는 거부됩니다.
SCIP 데이터: 2021년 5월 19일 이후 생성된 재료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SCIP 카테고리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 이전에 작성된 재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기존 데이터를 복사(Copy)하여 새로운 데이터 시트를 생성해야만 SCIP 카테고리가 기본값으로 활성화됩니다.
2)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관리하는 제품 내 우려 물질 데이터베이스
가이드 라인 내용 요약
이번 VinFast 가이드라인 V3의 전체적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준수 방침
VinFast는 IMDS를 통해 GADSL, REACH, SVHC/SCIP, POPs, PFAS 등 각종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공급업체는 VinFast 전용 가이드라인과 IMDS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입력 가이드
IMDS 등록, 입력 규칙 및 VinFast의 품번(Part Number) 형식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Vinfast IMDS ID 및 문의 담당자
부록(Annex I)에 명시된 15개 차량 프로그램별 Vinfast IMDS ID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 및 프로세스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Mr. Vu Trung Kien)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이번 Vinfast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제출처 세분화와 규제 강화입니다.
글로벌 OEM들의 환경 규제가 촘촘해지고 데이터 제출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앞으로 실무자가 수작업만으로 방대한 IMDS 데이터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대응하기에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이 복잡한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