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부터 적용될IMDS Recommendation 001 개정 안내 드립니다.
개요
IMDS Recommendation 0011)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24일부터 IMDS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Recommendation 001(Revision 14)은 IMDS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컴포넌트, 세미 컴포넌트, 재료, 기초 물질 등 MDS의 기본 구조와 작성 규칙과 지침을 정의하는 핵심 문서
주요 개정 내용
규칙 추가 사항
Rule 3.2.3.A: 비활성화된 사용 목적 코드(Application Code)가 들어 있는 MDS는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컴포넌트가 'Legacy Spare Part'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Rule 4.4.2.A: 재료명 영어 입력이 규칙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Guideline 4.4.2.a에서 '영어 작성 권장'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Rule 4.4.2.D: 재료 정보를 등록할 때 표준 명칭이 없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서술적 이름을 써야 합니다. (예: Aluminum alloy, Adhesive layer, Basecoat/clear coat)
Rule 4.5.1.E: GADSL 신고 대상 물질, 금지 물질, 또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은 신규 재료 작성 시 '나머지 잔량(Rest Portion)'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정확한 함량 값이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Rule 4.6.A: 규제 준수 관련 규칙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IMDS Recommendation 0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 변경 사항
Rule 3.2.1.E: MDS를 수정할 때는 수정할 구성 정보 부분(Ingredients Section)만 최신 IMDS 규칙을 적용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같은 MDS 안에 있더라도 수정하지 않을 다른 구성 정보까지 최신 규칙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Rule 4.1.A: 원칙적으로 같은 부모 노드(Parent Node) 아래에는 동일한 유형의 자식 노드(Child Node)만 올 수 있습니다. 다만 EU REACH의 Article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코팅제나 윤활제 등이 컴포넌트에 더해지는 경우에는, 컴포넌트·세미 컴포넌트·재료가 한 단계에 섞인 구조도 허용됩니다.
Rule 4.4.2.F: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s, ISO 1043),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hermoplastic Elastomers, ISO 18064), 엘라스토머(Elastomers, ISO 1629)로 분류되는 재료는 기호(Symbol)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대부분 재료 분류(Material Classification) 5.1a/b ~ 5.3 구간에 속합니다.
가이드라인 변경
Guideline 3.2.3.a: 삭제된 MDS나 비활성화된 물질이 포함된 MDS는 전송신/송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Guideline 4.4.2.a: 재료명은 재료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카테고리(Adhesive, Metal, Polymer, Mineral 등)를 이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은 MDS 작성 단계에서 오류나 경고로 직결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료명, 물질 함량, 사용 목적 코드 등 보유 MDS를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IMDS 관련 개정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IMDS Recommendation 001 – General Rules and Guidelines for IMDS Material Datasheets (Revision 14, April 2026), IMDS Steering Committee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적용될 IMDS Recommendation 001 개정 안내 드립니다.
개요
IMDS Recommendation 0011)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24일부터 IMDS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Recommendation 001(Revision 14)은 IMDS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컴포넌트, 세미 컴포넌트, 재료, 기초 물질 등 MDS의 기본 구조와 작성 규칙과 지침을 정의하는 핵심 문서
주요 개정 내용
규칙 추가 사항
Rule 3.2.3.A: 비활성화된 사용 목적 코드(Application Code)가 들어 있는 MDS는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컴포넌트가 'Legacy Spare Part'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Rule 4.4.2.A: 재료명 영어 입력이 규칙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Guideline 4.4.2.a에서 '영어 작성 권장'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Rule 4.4.2.D: 재료 정보를 등록할 때 표준 명칭이 없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서술적 이름을 써야 합니다. (예: Aluminum alloy, Adhesive layer, Basecoat/clear coat)
Rule 4.5.1.E: GADSL 신고 대상 물질, 금지 물질, 또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은 신규 재료 작성 시 '나머지 잔량(Rest Portion)'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정확한 함량 값이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Rule 4.6.A: 규제 준수 관련 규칙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IMDS Recommendation 0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 변경 사항
Rule 3.2.1.E: MDS를 수정할 때는 수정할 구성 정보 부분(Ingredients Section)만 최신 IMDS 규칙을 적용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같은 MDS 안에 있더라도 수정하지 않을 다른 구성 정보까지 최신 규칙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Rule 4.1.A: 원칙적으로 같은 부모 노드(Parent Node) 아래에는 동일한 유형의 자식 노드(Child Node)만 올 수 있습니다. 다만 EU REACH의 Article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코팅제나 윤활제 등이 컴포넌트에 더해지는 경우에는, 컴포넌트·세미 컴포넌트·재료가 한 단계에 섞인 구조도 허용됩니다.
Rule 4.4.2.F: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s, ISO 1043),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hermoplastic Elastomers, ISO 18064), 엘라스토머(Elastomers, ISO 1629)로 분류되는 재료는 기호(Symbol)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대부분 재료 분류(Material Classification) 5.1a/b ~ 5.3 구간에 속합니다.
가이드라인 변경
Guideline 3.2.3.a: 삭제된 MDS나 비활성화된 물질이 포함된 MDS는 전송신/송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Guideline 4.4.2.a: 재료명은 재료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카테고리(Adhesive, Metal, Polymer, Mineral 등)를 이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은 MDS 작성 단계에서 오류나 경고로 직결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료명, 물질 함량, 사용 목적 코드 등 보유 MDS를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IMDS 관련 개정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IMDS Recommendation 001 – General Rules and Guidelines for IMDS Material Datasheets (Revision 14, April 2026), IMDS Steering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