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고시 제2026-5호)」 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2026년 3월 27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등에 근거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1) 74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규제 시행에 따라, 부품 제조 전 공정에 걸쳐 화학물질 확인 및 표시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된 물질
개정 사항
1. 신규 유해물질 74종 등재
인체급성유해성물질 73종 및 복합분류 1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고유번호 2026-1-1281 ~ 2026-1-1354)

▲ 신규 지정 물질 74종 목록 일부 발췌 (전체 목록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참조)
2) 하나의 물질이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 분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판정 함량
신규 물질 대부분은 10% 기준이나, 일부 물질은 더 낮은 농도에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5% 기준: N,N'-Diisopropylethylenediamine, 1-Ethylpiperazine 등
2.5% 기준: 차아염소산 나트륨 (생태유해성 기준 적용 시)
3. 기존 물질 명칭 개정
비소와 그 화합물 등 3종의 고유번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의무 이행 기한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신규 지정 물질을 취급해 온 사업자는 화관법에 따라 다음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이행 기한 | 주요 의무 내용 |
|---|
1단계 | 2027.01.01 | |
2단계 | 2027.07.01 | |
3단계 | 2028.07.01 | |
4단계 | 2030.07.01 | |
맺음말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 유해물질 표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만큼, 성분 데이터 사전 점검을 통해 향후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고시 제2026-5호)」 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2026년 3월 27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등에 근거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1) 74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규제 시행에 따라, 부품 제조 전 공정에 걸쳐 화학물질 확인 및 표시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된 물질
개정 사항
1. 신규 유해물질 74종 등재
인체급성유해성물질 73종 및 복합분류 1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고유번호 2026-1-1281 ~ 2026-1-1354)
복합분류2) 1종은 차아염소산 나트륨(CAS 7681-52-9)입니다. 해당 물질의 경우에만, 2028년 1월 1일부터 규제가 시행됩니다.
2) 하나의 물질이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 분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판정 함량
신규 물질 대부분은 10% 기준이나, 일부 물질은 더 낮은 농도에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5% 기준: N,N'-Diisopropylethylenediamine, 1-Ethylpiperazine 등
2.5% 기준: 차아염소산 나트륨 (생태유해성 기준 적용 시)
3. 기존 물질 명칭 개정
비소와 그 화합물 등 3종의 고유번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97-1-119: 비소와 그 화합물
97-1-379: 플루오로아세트산과 그 염류
97-1-417: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 술폰산과 그 염류
4. 의무 이행 기한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신규 지정 물질을 취급해 온 사업자는 화관법에 따라 다음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단계
2027.01.01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판매자 고지
2단계
2027.07.01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3단계
2028.07.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신고
4단계
2030.07.01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차아염소산 나트륨 취급 사업자는, 위 표의 각 기한에서 1년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 유해물질 표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만큼, 성분 데이터 사전 점검을 통해 향후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전문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 마당 > 법령 정보 >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