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프랑스의 PFAS 규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프랑스향 제품을 취급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소비자 제품 내 PFAS(과불화화합물)1) 함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공포된 시행령(Décret n° 2025-1376)이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화장품 및 섬유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의 핵심 내용과 잔류 허용 기준, 예외 항목을 정리합니다.
1) 수천 가지에 달하는 화학 화합물 계열. 많은 제품에 달라붙지 않게 하거나 방수 또는 내열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핵심 내용
1. 2026년 1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PFAS를 함유한 다음 제품의 제조·수입·수출 및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2030년 1월 1일부터 PFAS를 함유한 모든 섬유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업용 기능성 섬유 등 예외 사항은 별도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최대 12개월(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며, 이후에 전면 금지됩니다.
2. PFAS 허용 기준치 (환경법 제D.525-4조)
시행령은 PFAS 함유 여부 판정을 위한 잔류 농도 기준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 측정 방식 | 허용 기준 |
|---|
표적 분석으로 측정된 모든 PFAS (폴리머 제외) | 25 ppb |
표적 PFAS 분석 결과를 합산한 총 PFAS (전구체 분해를 거친 경우 포함/폴리머 제외) | 250 ppb |
폴리머를 포함한 PFAS | 50 ppm |
3. 적용 예외 항목
3-1) 제D.525-2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외 항목)
| 항목 | 내용 |
|---|
1° | 규정(EU) 2016/425의 적용을 받는 개인보호장비(PPE), 그리고 국내 및 민간 보안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전투 장비 |
2° | 1°에 언급된 개인보호장비의 재방수용 방수제 |
3° | 소비 후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소재를 20% 이상 함유한 의류 및 신발. 완제품에 허용되는 잔류 PFAS의 양은 함유된 재활용 소재의 비율에 비례 |
3-2) 제D.525-3조 (2030년 1월 1일에도 유지되는 예외 항목)
| 항목 | 내용 |
|---|
1° | 산업용 기술 섬유 |
2° - i | 규정(EU) 2016/425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보호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 - ii | 국내 및 민간 보안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 - iii | 전투 시스템 장비 및 핵·방사선·생물·화학(CBRN) 위협 하 작전용 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 - iv | 의료용 위생 섬유 (R.543-360조 III항 5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제품 포함)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
3° | 소비 후 폐기물에서 얻은 재활용 소재를 20% 이상 함유한 의류 및 신발. 완제품에 허용되는 잔류 PFAS의 양은 함유된 재활용 소재의 비율에 비례 |
4. 규제 확대 일정
| 시기 | 내용 |
|---|
2025년 2월 27일 | PFAS 보호법(loi n° 2025-188) 제정 |
2025년 12월 28일 | 시행령 Décret n° 2025-1376 공포 (관보 게재 12월 30일, JORF n°0305) |
2026년 1월 1일 | 화장품·스키왁스·의류·신발·방수제 PFAS 금지 발효 |
2026년 12월 31일 | 재고 소진 유예 기간 종료 — 이후 전면 판매·수출 금지 |
2030년 1월 1일 | 전(全) 섬유 제품으로 금지 확대 |
맺음말
프랑스 시행령(Décret n° 2025-1376) 발효로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의류·신발 등 소비자 제품의 PFAS 함유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2030년에는 전(全) 섬유 제품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프랑스향 수출 제품을 취급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향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PFAS 성분 식별: IMDS 재질 데이터 등록 시 PFOA, PFOS 등 성분명에 'Perfluoro-', 'Polyfluoro-' 접두어가 포함된 규제 대상 물질 유무 확인
재활용 소재 비율: 예외 조항 적용을 위한 재활용 소재(post-consumer, 20% 이상) 함량 데이터의 정확한 입력 및 관리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프랑스의 PFAS 규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프랑스향 제품을 취급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소비자 제품 내 PFAS(과불화화합물)1) 함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공포된 시행령(Décret n° 2025-1376)이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화장품 및 섬유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의 핵심 내용과 잔류 허용 기준, 예외 항목을 정리합니다.
1) 수천 가지에 달하는 화학 화합물 계열. 많은 제품에 달라붙지 않게 하거나 방수 또는 내열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핵심 내용
1. 2026년 1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PFAS를 함유한 다음 제품의 제조·수입·수출 및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화장품
왁스 (스키 슬라이딩면 코팅재)
의류, 신발 및 방수 처리제 (단, 군인·소방관 등이 착용하는 보호복 및 신발은 제외)
이 금지 조치는 2030년 1월 1일부터 PFAS를 함유한 모든 섬유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업용 기능성 섬유 등 예외 사항은 별도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최대 12개월(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며, 이후에 전면 금지됩니다.
2. PFAS 허용 기준치 (환경법 제D.525-4조)
시행령은 PFAS 함유 여부 판정을 위한 잔류 농도 기준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표적 분석으로 측정된 모든 PFAS (폴리머 제외)
25 ppb
표적 PFAS 분석 결과를 합산한 총 PFAS
(전구체 분해를 거친 경우 포함/폴리머 제외)
250 ppb
폴리머를 포함한 PFAS
50 ppm
총 불소 측정값이 50 mg F/kg을 초과하는 경우, 불소 함량이 PFAS 또는 비PFAS 물질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3. 적용 예외 항목
3-1) 제D.525-2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외 항목)
1°
규정(EU) 2016/425의 적용을 받는 개인보호장비(PPE), 그리고 국내 및 민간 보안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전투 장비
2°
1°에 언급된 개인보호장비의 재방수용 방수제
3°
소비 후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소재를 20% 이상 함유한 의류 및 신발. 완제품에 허용되는 잔류 PFAS의 양은 함유된 재활용 소재의 비율에 비례
3-2) 제D.525-3조 (2030년 1월 1일에도 유지되는 예외 항목)
1°
산업용 기술 섬유
2° - i
규정(EU) 2016/425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보호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 ii
국내 및 민간 보안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 iii
전투 시스템 장비 및 핵·방사선·생물·화학(CBRN) 위협 하 작전용 장비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 iv
의료용 위생 섬유 (R.543-360조 III항 5호에 해당하는 의료용 제품 포함)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비 후 폐기물에서 얻은 재활용 소재를 20% 이상 함유한 의류 및 신발. 완제품에 허용되는 잔류 PFAS의 양은 함유된 재활용 소재의 비율에 비례
4. 규제 확대 일정
2025년 2월 27일
PFAS 보호법(loi n° 2025-188) 제정
2025년 12월 28일
시행령 Décret n° 2025-1376 공포 (관보 게재 12월 30일, JORF n°0305)
2026년 1월 1일
화장품·스키왁스·의류·신발·방수제 PFAS 금지 발효
2026년 12월 31일
재고 소진 유예 기간 종료 — 이후 전면 판매·수출 금지
2030년 1월 1일
전(全) 섬유 제품으로 금지 확대
맺음말
프랑스 시행령(Décret n° 2025-1376) 발효로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의류·신발 등 소비자 제품의 PFAS 함유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2030년에는 전(全) 섬유 제품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프랑스향 수출 제품을 취급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향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PFAS 성분 식별: IMDS 재질 데이터 등록 시 PFOA, PFOS 등 성분명에 'Perfluoro-', 'Polyfluoro-' 접두어가 포함된 규제 대상 물질 유무 확인
재활용 소재 비율: 예외 조항 적용을 위한 재활용 소재(post-consumer, 20% 이상) 함량 데이터의 정확한 입력 및 관리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