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전자제품 속 납 합금 면제 항목 전면 개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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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위임 지침 (EU)2025/2364를 EU 관보에 공식 게시하였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내 납(Pb) 합금 사용 면제 항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소재 및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사전에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개요

EU는 두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평가를 통해, 기존 면제 항목들의 만료일을 카테고리별로 새롭게 조정하고 필요한 신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발효일은 2025년 12월 11일로 각 회원국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법 전환을 완료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1. 주요 소재별 내용

  • 강철: 용도 세분화 및 관리 강화

    • 기계 가공용 강철은 납 대체가 여전히 어려워 면제가 유지됩니다.

    • 대신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존 6(a)-I 항목을 두 개로 분리하였습니다.

      • 6(a)-I: 기계 가공용 강철

      • 6(a)-II: 배치 용융 아연도금 강철(신규)

 

  • 알루미늄: 단계적 종료 및 기준 강화

    • 기계 가공용 알루미늄(6(b)-II)은 대체재가 존재하므로 단계적으로 면제를 종료하며,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 재활용 알루미늄 주조 합금(6(b)-III)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납 허용 농도는 0.3%로 명시되었습니다.

    • 재설계가 복잡한 산업용 기기(카테고리 9, 11)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구리: 현행 면제 유지

    • 아직 신뢰할 만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납 함량 최대 4%인 구리 합금(6(c))은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가 연장됩니다.

 


  1. 면제 항목별 만료일

면제 항목내용만료일

6(a)

기계 가공용 강철 및 용융 아연도금 강철 내 납 (최대 0.35%)

2026년 12월 11일

6(a)-I

기계 가공용 강철 내 납 (최대 0.35%)

2027년 6월 30일

6(a)-II (신규)

배치 용융 아연도금 강철 부품 내 납 (최대 0.2%)

2027년 6월 30일

6(b)

알루미늄 내 납 합금 (최대 0.4%)

2027년 6월 11일

6(b)-I

납 함유 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 유래 납 합금 (최대 0.4%)

카테고리 1~7, 10: 2026년 12월 11일

카테고리 9·11: 2027년 6월 30일

6(b)-II

기계 가공용 알루미늄 내 납 합금 (최대 0.4%)

카테고리 1~7, 10: 2027년 6월 11일

카테고리 9·11: 2027년 6월 30일

6(b)-III (신규)

납 함유 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 유래 주조 합금 납 합금 (최대 0.3%)

카테고리 1~8, 9(산업용 모니터링·제어기기 제외), 10

: 2027년 6월 30일

6(c)

구리 합금 내 납 (최대 4%)

2027년 6월 30일





*RoHS 전기·전자장비 카테고리 분류

  • 카테고리 1: 대형 가정용 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

  • 카테고리 2: 소형 가정용 기기 (청소기, 다리미 등)

  • 카테고리 3: IT 및 통신 장비 (노트북, 프린터, 휴대폰 등)

  • 카테고리 4: 소비자 가전 (TV, 오디오 등)

  • 카테고리 5: 조명 장비

  • 카테고리 6: 전동 공구

  • 카테고리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카테고리 8: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 카테고리 9: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카테고리 10: 자동 판매기

  • 카테고리 11: 기타 전기·전자장비 (카테고리 1~10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장비)



  1. 어린이 안전 조건 각주 추가

별표(*)가 표시된 모든 면제 항목에 어린이 안전 조건 각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각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치수가 5cm 미만이거나 그 크기의 탈착 가능한 돌출 부품이 있는 전자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러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납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납 용출률이 시간당 0.05 μg/cm² 이하임을 입증하면 면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 코팅 제품은 해당 용출률이 최소 2년 이상 유지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맺음말

위임 지침(EU)2025/2364는 RoHS 부속서 III의 납 합금 면제 구조를 항목·카테고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만료일을 재설정한 개정입니다. 

대부분의 면제 항목은 2027년 6월 30일을 최종 기한으로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기계 가공용 알루미늄 면제(6(b)-II) 종료 일정과 어린이 안전 각주(*) 조건의 적용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익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용어 정리

용어설명

RoHS

전기·전자제품에 납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EU 규제입니다.

위임지침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때 발행하는 하위 규정입니다.

면제조항

대체재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유해물질 사용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균질 재료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소재 단위입니다. 

RoHS의 납 0.1% 기준은 이 단위로 적용됩니다.

주조 합금

용융 금속을 금형에 부어 굳혀 만든 합금입니다.

납 용출률

제품 표면에서 납이 새어나오는 속도입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시간당 0.05 μg/cm² 이하입니다.)

REACH

RoHS와 별개로 운영되는 EU 화학물질 종합 규제입니다.

전환 기간

새 규정 시행 전, 업계가 소재·설계·공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 기간입니다.

배치 용융 아연도금

강철을 용융 아연 욕조에 담가 표면을 도금하는 공정입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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