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기존 등재 물질 분류·표시 항목 변경 안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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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3월 27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등재 물질의 분류 및 표시 항목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개요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고시일부터 시행)

  • 주요 참고 사항

    • 본 고시의 직전 고시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2025년 8월 7일)입니다.

    • 신규 74종 지정(고유번호 2026-1-1281~1354), 유해화학물질 판정 함량 기준, 단계별 의무 이행 기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앞서 발행된 [인체등유해성물질 뉴스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이번 고시(2026-6호)의 주요 변경사항은 1. 신규 물질 74종 지정과 2. 기존 등재 물질 5종의 분류·표시 변경 두 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등재 물질 5종의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기존 등재 물질 5종 변경

고유 번호물질변경 전변경 후변경 항목

97-1-3

과산화 우레아

CAS:' (오기재)

CAS: 124-43-6

CAS No. 오류 수정

97-1-79

메틸 아폭시드

UN No.: 3287 

UN No.: 2810

UN No. 변경

97-1-381

플루오르화 나트륨

국문명: 플루오르 나트륨

국문명: 플루오르화 나트륨

국문 명칭 수정

97-1-417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 술폰산 염류

단일물질 명칭, CAS: 150-70-9

'염류' 군으로 확장, CAS: —

명칭 범위 확장

2014-1-717

1-메틸피롤리딘

그림문자: GHS02·GHS06·GHS08

그림문자: GHS02·GHS05·GHS06

그림문자 변경(GHS08 삭제,  GHS05 추가)



맺음말

이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의 핵심은 “74종의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과 기존 등재 물질 5종의 정보 변경”입니다.

본문에서는 실무상 즉각적인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한 5종의 변경 내용을 위주로 안내해 드렸으나, 새롭게 지정된 74종 또한 기업의 규제 준수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내해 드린 [인체등유해성물질 뉴스레터]와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내부 데이터를 점검하시어 변경된 최신 정보가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정리]

이번 뉴스레터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용어설명

고유번호

화학물질안전원이 각 화학물질에 부여하는 국내 고유 식별 번호

CAS No.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화학물질 식별 번호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접촉 시 조직 손상 또는 가역적 자극을 일으키는 특성

GHS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국제 표준 로고

급성독성

단 한 번 또는 단기 노출(경구·경피·흡입)로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독성

(구분 1~5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피부 과민성

반복 접촉 시 면역 반응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특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속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M계수

수생환경 독성이 극히 강한 물질에 적용하는 배수

UN No. 

위험물 국제 운송 시 사용하는 번호





[참고 자료 및 링크]

  • 원문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2026년 3월 27일), 제2025-20호 (2025년 8월 7일)

  • 원문 경로: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안전원고시/예규/공고

  • 첨부 파일: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개정(xlsx), 분류표시 목록 개정 상세사항(xlsx),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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