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IMDS 실무 가이드] GADSL 금지(P) 물질,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될까?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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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GADSL에서 금지(P)로 분류된 물질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혼동하기 쉬운 금지(P) 물질의 정확한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요

GADSL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만든 '신고 대상 물질 목록'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재료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공급망이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개정됩니다. 


목록의 각 물질에는 다음 세 가지 표시 중 하나가 붙습니다.

  • D (신고 대상):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물질

  • P (금지 대상): 특정 지역·용도에서 금지되거나, 정해진 함량을 넘으면 안 되는 물질

  • D/P (신고 또는 금지): 같은 물질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가 되기도, 금지가 되기도 하는 물질

 



핵심 내용

Q1. 금지(P)로 분류돼 있으면 무조건 못 쓰는 건가요?

금지(P) 등급은 모든 상황에서의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금지를 의미합니다.

크게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용도에서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 정해진 함량을 초과했을 때만 금지되는 경우 (함량 이내라면 사용 가능)


즉, 금지(P) 등급이라고 해서 그 부품을 곧바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제품이 어느 지역에 나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함량이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얼마나 들어 있으면 문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물질마다 정해진 기준 함량이 있습니다(별도 표시가 없으면 보통 0.1%).

*기준은 부품 전체가 아니라 재료 안에서의 비율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D)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GADSL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ELV·REACH·RoHS 등 개별 법규의 한계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GADSL 통과가 곧 법규 준수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신고(D)하라는 건 뭘 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신고(D)는 물질 이름과 함량을 적어 IMDS1)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위 고객사가 공급망 전체의 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 남기는 것, 그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1) 자동차 재료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



Q4. 그럼 우리 부품에 금지(P) 물질이 있으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제품이 나가는 지역에서 그 용도가 금지인지

  2. 우리가 쓴 용도가 허용 범위인지

  3.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지

 

이 조건에 따라 1)IMDS에 등록하고 사용 혹은 2)부품 대체 필요로 갈립니다.

우리 부품에 금지(P) 물질이 있다면, 위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맺음말

정리해 보면, GADSL의 금지(P) 물질은 납품 지역과 용도, 함량에 따라 사용 금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지(P)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건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고 IMDS에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정리]

용어설명

GADSL

자동차 업계가 함께 만든 신고 대상 물질 목록

D (Declarable, 신고 대상)

기준 이상 들어 있으면 신고(등록)해야 하는 물질

P (Prohibited, 금지 대상)

특정 지역·용도에서 금지되거나, 정해진 함량을 넘으면 안 되는 물질

D/P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가 되기도, 금지가 되기도 하는 물질

기준 함량(Threshold)

신고·금지를 가르는 기준 비율(별도 표시 없으면 보통 0.1%)

IMDS

자동차 재료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





[참고 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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