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광물조달연합)는 자사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가 EU 수입 업체의 CMR(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체계로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인정을 받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광물조달연합)
※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
※ CM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RMAP 공식 인정의 의미
이번 지정은 RMAP이 EU CMR의 실사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공식 제도임을 유럽연합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EU 수입 업자는 RMAP을 활용하여 CMR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EU CMR 및 RMAP 인정 범위
EU CMR(2017/821)은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EU 수입업체, 제련소 및 정련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OECD의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 광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의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RMI의 RMAP 표준 및 실행이 CMR 요건과 OECD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U 수입업체는 CMR의 실사 의무 준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지만, 인정을 받은 RMAP와 같은 공급망 실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영 시스템, 위험 관리, 제3자 감사, 공개 의무 등 CMR 상의 요구사항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정 범위는 하기와 같은 표준을 포함합니다. RMI가 교차인정(cross-recognition)하는 다른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RMAP 자체 제도 및 RMAP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제련소·정련소에만 해당됩니다.
EU 향후 조치 및 권고
유럽위원회는 인정받은 공급망 실사 체계 및 회원국이 매년 제출하는 CMR 이행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책임 있는 제련소 및 정련소 목록(List of global responsible smelters and refiners)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체는 RMI의 RMAP 적합성(conformity) 증빙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회원국의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광물조달연합)는 자사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가 EU 수입 업체의 CMR(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체계로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인정을 받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광물조달연합)
※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
※ CM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RMAP 공식 인정의 의미
이번 지정은 RMAP이 EU CMR의 실사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공식 제도임을 유럽연합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EU 수입 업자는 RMAP을 활용하여 CMR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EU CMR 및 RMAP 인정 범위
EU CMR(2017/821)은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EU 수입업체, 제련소 및 정련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OECD의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 광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의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분쟁광물/책임광물소식: 분쟁광물, 책임광물이란? (2024-08-08)
EU 집행위원회는 RMI의 RMAP 표준 및 실행이 CMR 요건과 OECD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U 수입업체는 CMR의 실사 의무 준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지만, 인정을 받은 RMAP와 같은 공급망 실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영 시스템, 위험 관리, 제3자 감사, 공개 의무 등 CMR 상의 요구사항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정 범위는 하기와 같은 표준을 포함합니다. RMI가 교차인정(cross-recognition)하는 다른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RMAP 자체 제도 및 RMAP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제련소·정련소에만 해당됩니다.
RMAP 주석·탄탈륨 표준(Tin and Tantalum Standard)
RMAP 텅스텐 표준(Tungsten Standard)
RMAP 금 표준(Gold Standard)
EU 향후 조치 및 권고
유럽위원회는 인정받은 공급망 실사 체계 및 회원국이 매년 제출하는 CMR 이행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책임 있는 제련소 및 정련소 목록(List of global responsible smelters and refiners)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체는 RMI의 RMAP 적합성(conformity) 증빙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회원국의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