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은 *RoHS 지침(2011/65/EU)의 납 관련 면제조항을 개정하는 세 건의 *위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합금, 유리·세라믹, *고융점 솔더에서의 납 사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전자 장비 제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규제 준수를 위해 물질 정보 및 공급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2. 위임지침(Delegated Directive): 기본 지침 보완 및 기술적 요소 수정 위해 유럽위원회가 발행하는 법적 문서 3. 고융점 솔더(High-Melting Temperature Solders): 녹는점이 높아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기적 연결 제공
(EU) 2025/2364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에서 합금 성분으로서 사용되는 납에 대한 면제 조항)
EU RoHS 개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3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적용 대상과 제한 물질 종류가 확대되고 면제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Article 2 & Annex I): 군사, 우주, 대형 산업 설비, 의료 등 특수 용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제한 물질 (Annex II): 10종 (Pb, Hg, Cd, Cr⁶⁺, PBB, PBDE, DEHP, BBP, DBP & DIBP)
면제 조항 (Annex III): 제한 물질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기술적 대체가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을 완화
EU RoHS 개정 주요 변경 사항
그동안 진행된 면제 갱신 신청에 대한 기술·과학적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면제 범위를 세분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면제 종료 일정이 조정되고 신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연(Lead-free) 대체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공·도금 등 전자 제조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기계가공 알루미늄에 대한 면제 종료는 기업들이 향후 신규 제품에 적용할 대체 소재를 시급히 발굴하고 검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면제 조항별 세부 변경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은 *RoHS 지침(2011/65/EU)의 납 관련 면제조항을 개정하는 세 건의 *위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합금, 유리·세라믹, *고융점 솔더에서의 납 사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전자 장비 제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규제 준수를 위해 물질 정보 및 공급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2. 위임지침(Delegated Directive): 기본 지침 보완 및 기술적 요소 수정 위해 유럽위원회가 발행하는 법적 문서
3. 고융점 솔더(High-Melting Temperature Solders): 녹는점이 높아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기적 연결 제공
공표일: 2025년 11월 21일
발효일: 2025년 12월 11일
회원국의 자국 법령 반영 기한: 2026년 6월 30일
위임지침 원문
(EU) 2025/1802 (고융점 솔더에서 사용되는 납에 대한 면제 조항)
(EU) 2025/2363 (유리 및 세라믹 구성요소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면제 조항)
(EU) 2025/2364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에서 합금 성분으로서 사용되는 납에 대한 면제 조항)
EU RoHS 개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3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적용 대상과 제한 물질 종류가 확대되고 면제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Article 2 & Annex I): 군사, 우주, 대형 산업 설비, 의료 등 특수 용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제한 물질 (Annex II): 10종 (Pb, Hg, Cd, Cr⁶⁺, PBB, PBDE, DEHP, BBP, DBP & DIBP)
면제 조항 (Annex III): 제한 물질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기술적 대체가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을 완화
EU RoHS 개정 주요 변경 사항
그동안 진행된 면제 갱신 신청에 대한 기술·과학적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면제 범위를 세분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면제 종료 일정이 조정되고 신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연(Lead-free) 대체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공·도금 등 전자 제조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기계가공 알루미늄에 대한 면제 종료는 기업들이 향후 신규 제품에 적용할 대체 소재를 시급히 발굴하고 검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면제 조항별 세부 변경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