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EU) 2023/1115(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EUDR1)에 대한 개정 규정인 (EU) 2025/2650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EUDR 적용일 연기와 함께 일부 절차 간소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 목적으로 특정 원자재 및 관련 제품의 EU 시장 유통·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에 발효된 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이해하기 소식글 참조
공표일: 2025년 12월 23일
발효일: 2025년 12월 26일

개정 배경
EUDR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실사 정보 시스템의 운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 개정은 산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적용 시점 1년 연기
원활한 제도 전환 및 EUDR 정보시스템 개선 시간 확보를 위해, EUDR 의무 적용 시점이 하기와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대상 | 기존 | 변경 |
|---|
대기업 운영자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초소형·소규모 운영자1) | 2026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
1) 초소형·소규모 운영자: 2013/34/EU 지침 Article 3(1) & 3(2)에 따른 정의 참조
2.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의무 차등화
중복 실사 방지, EUDR 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사 연속성 확보 및 기업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1)와 하위 공급망 운영자2)를 도입하고 공급망 단계별 의무를 차등화했습니다.
1)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first downstream operator): EUDR 실사가 수행된 제품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 혹은 EU에서 수출하는 운영자
2) 하위 공급망 운영자(downstream operator):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 이후 단계의 운영자
실사 성명서 참조번호 또는 신고 식별자 수집·보관 및 EUDR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는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에만 부과
그 이후 하위 공급망 운영자는 위에서 언급된 의무 면제
단, 비(非) SME3) 하위 공급망 운영자는 EUDR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는 유지
3) 비(非) 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13/34/EU 지침 Article 3(1), 3(2) & 3(3)에 따른 정의 참조
3.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4)에 대한 간소화 제도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의 정의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운영자들에 대해 의무 면제 및 요건 완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s): 저위험 국가에 설립되어 직접 생산한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초소형·소규모 운영자
시장에 제품 출시할 때마다 실사 설명서 제출하는 대신, 1회성 간소화 신고만 제출 및 단일 신고 식별자 부여
간소화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이미 EUDR 정보 시스템에 있고, 회원국이 이를 연계하는 경우,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는 별도의 간소화 신고 의무 면제
위성 좌표 형태의 정밀한 지리좌표 정보 대신 생산지 우편주소 사용 가능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이번 개정은 일부 공급망 주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정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적용 시점이 연기된 기간 동안 기업들은 공급망 내 자신의 위치와 적용 의무를 재정의하고, EUDR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MDS 활용 가능성
IMDS Release 15.1 (2025년 10월)를 통해 규제마법사(Regulation wizard)에 EUDR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IMDS를 활용하여 EUDR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공급망 차원의 정보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준수 이행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DS는 EUDR 공식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며, 보완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이미 IMDS 기반 데이터 관리가 정착된 기업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EUDR 대응 범위와 책임 구조를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ig. 1: EUDR 관련 물질이 재료에 포함된 경우, 규제 정보 입력 대상]

[Fig. 2: 규제마법사 대화상자(dialogue) 통해 정보 입력]
2025년 12월 23일, (EU) 2023/1115(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EUDR1)에 대한 개정 규정인 (EU) 2025/2650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EUDR 적용일 연기와 함께 일부 절차 간소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 목적으로 특정 원자재 및 관련 제품의 EU 시장 유통·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에 발효된 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이해하기 소식글 참조
공표일: 2025년 12월 23일
발효일: 2025년 12월 26일
개정 배경
EUDR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실사 정보 시스템의 운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 개정은 산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적용 시점 1년 연기
원활한 제도 전환 및 EUDR 정보시스템 개선 시간 확보를 위해, EUDR 의무 적용 시점이 하기와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대기업 운영자
2025년 12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초소형·소규모 운영자1)
2026년 6월 30일
2027년 6월 30일
1) 초소형·소규모 운영자: 2013/34/EU 지침 Article 3(1) & 3(2)에 따른 정의 참조
2.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의무 차등화
중복 실사 방지, EUDR 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사 연속성 확보 및 기업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1)와 하위 공급망 운영자2)를 도입하고 공급망 단계별 의무를 차등화했습니다.
1)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first downstream operator): EUDR 실사가 수행된 제품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 혹은 EU에서 수출하는 운영자
2) 하위 공급망 운영자(downstream operator):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 이후 단계의 운영자
실사 성명서 참조번호 또는 신고 식별자 수집·보관 및 EUDR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는 최초 하위 공급망 운영자에만 부과
그 이후 하위 공급망 운영자는 위에서 언급된 의무 면제
단, 비(非) SME3) 하위 공급망 운영자는 EUDR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는 유지
3) 비(非) 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13/34/EU 지침 Article 3(1), 3(2) & 3(3)에 따른 정의 참조
3.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4)에 대한 간소화 제도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의 정의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운영자들에 대해 의무 면제 및 요건 완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s): 저위험 국가에 설립되어 직접 생산한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초소형·소규모 운영자
시장에 제품 출시할 때마다 실사 설명서 제출하는 대신, 1회성 간소화 신고만 제출 및 단일 신고 식별자 부여
간소화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이미 EUDR 정보 시스템에 있고, 회원국이 이를 연계하는 경우, 초소형·소규모 1차 운영자는 별도의 간소화 신고 의무 면제
위성 좌표 형태의 정밀한 지리좌표 정보 대신 생산지 우편주소 사용 가능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이번 개정은 일부 공급망 주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정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적용 시점이 연기된 기간 동안 기업들은 공급망 내 자신의 위치와 적용 의무를 재정의하고, EUDR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MDS 활용 가능성
IMDS Release 15.1 (2025년 10월)를 통해 규제마법사(Regulation wizard)에 EUDR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IMDS를 활용하여 EUDR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공급망 차원의 정보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준수 이행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DS는 EUDR 공식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며, 보완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이미 IMDS 기반 데이터 관리가 정착된 기업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EUDR 대응 범위와 책임 구조를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ig. 1: EUDR 관련 물질이 재료에 포함된 경우, 규제 정보 입력 대상]
[Fig. 2: 규제마법사 대화상자(dialogue) 통해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