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환경 규제 대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죠.
당혹스러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기존 방식대로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생각한 데이터가 갑자기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을 놓치면 공들여 작성한 데이터가 반려되어 업무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개정된 GADSL(글로벌 자동차 선언 물질 목록)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바뀐 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용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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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업데이트 일정 및 유예 기간
GADSL은 매년 새로운 지식과 환경 보호 기준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이번 2026년 가이드라인 역시 3월 1일 자로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의 규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 발표 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모든 재료 선언을 최신 버전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는 규칙이 명시되었으니, 일정을 숙지하셔서 자사 주요 부품에 포함된 물질 리스트를 최신 GADSL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IMDS 시스템상에서는 3월 20일 업데이트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P, D, D/P 등급 정리
IMDS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물질마다 붙어 있는 알파벳 기호 때문에 헷갈리실 때가 많으신가요?
GADSL은 규제 상태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P (Prohibited, 금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시장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물질
D (Declarable, 신고 대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물질 (단, D 분류가 사용 금지나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음)
D/P (신고 또는 금지): 용도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뉘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
[함량 기준치 적용 주의 사항]
GADSL 함량 기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기준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부품이나 조립품 등 전체 중량 기준이 아닌 균질 재질 단위로 0.1%가 적용됩니다.
규제 기반 기준치: 개별 규제에서 별도의 한계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제의 최저 한계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만약 규제에 명확한 함량 한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의도적 첨가 금지(No intentional addition)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캘리포니아 배터리 라벨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 203건의 기존 물질에 캘리포니아 배터리 라벨링 요구사항(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이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들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Any intentionally added content in batteries must be reported for 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
배터리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CAS: 75-07-0), 아크릴아미드(CAS: 79-06-1) 등 다양한 물질이 대상이므로, 배터리 관련 부품을 다루시는 실무자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가 포함된 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PFAS 및 PFCA
최신 개정안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로 규제 대상인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그룹 항목이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그룹이 핵심입니다.
PFCAs (C9-C21) 관련 물질: 지난 개정안에서 C9-C14로 관리되던 범위가 2026년 3월자로 C9-C21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등급이 기존 P(금지)에서 D/P(신고 또는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Action Required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FHxS 관련 물질: 과불화헥산술폰산 물질군이 미네소타주 PFAS 규정(MN 116.943)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IMDS 시스템상에서도 아래와 같은 PFCA 관련 화합물 등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5. 비소 화합물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의 전체 Classification(등급) 강화 건수 중 약 95%가 비소(Arsenic) 화합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소 그룹(GADSL#17) 자체는 저번 개정안에서도 D/P였으나, 하위 개별 물질 약 144건의 등급이 D에서 D/P로 변경되었습니다. Reason Code 또한 법적 규제(LR)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소 화합물 함유 시 단순히 양만 보고하는 것을 넘어, 금지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GADSL 내 Action Required(조치 필요 사항) 항목을 대조하여 용도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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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년 GADSL 개정안의 핵심은 “배터리 규제 강화와 PFAS 관리의 확대”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는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어떤 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고를 넘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이 복잡한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환경 규제 대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죠.
당혹스러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기존 방식대로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생각한 데이터가 갑자기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을 놓치면 공들여 작성한 데이터가 반려되어 업무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개정된 GADSL(글로벌 자동차 선언 물질 목록)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바뀐 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용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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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업데이트 일정 및 유예 기간
GADSL은 매년 새로운 지식과 환경 보호 기준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이번 2026년 가이드라인 역시 3월 1일 자로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의 규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 발표 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모든 재료 선언을 최신 버전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는 규칙이 명시되었으니, 일정을 숙지하셔서 자사 주요 부품에 포함된 물질 리스트를 최신 GADSL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IMDS 시스템상에서는 3월 20일 업데이트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P, D, D/P 등급 정리
IMDS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물질마다 붙어 있는 알파벳 기호 때문에 헷갈리실 때가 많으신가요?
GADSL은 규제 상태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P (Prohibited, 금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시장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물질
D (Declarable, 신고 대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물질 (단, D 분류가 사용 금지나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음)
D/P (신고 또는 금지): 용도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뉘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
[함량 기준치 적용 주의 사항]
GADSL 함량 기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기준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부품이나 조립품 등 전체 중량 기준이 아닌 균질 재질 단위로 0.1%가 적용됩니다.
규제 기반 기준치: 개별 규제에서 별도의 한계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제의 최저 한계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만약 규제에 명확한 함량 한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의도적 첨가 금지(No intentional addition)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캘리포니아 배터리 라벨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 203건의 기존 물질에 캘리포니아 배터리 라벨링 요구사항(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이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들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Any intentionally added content in batteries must be reported for 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
배터리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CAS: 75-07-0), 아크릴아미드(CAS: 79-06-1) 등 다양한 물질이 대상이므로, 배터리 관련 부품을 다루시는 실무자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California Battery Labeling Requirements"가 포함된 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PFAS 및 PFCA
최신 개정안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로 규제 대상인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그룹 항목이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그룹이 핵심입니다.
PFCAs (C9-C21) 관련 물질: 지난 개정안에서 C9-C14로 관리되던 범위가 2026년 3월자로 C9-C21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등급이 기존 P(금지)에서 D/P(신고 또는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Action Required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FHxS 관련 물질: 과불화헥산술폰산 물질군이 미네소타주 PFAS 규정(MN 116.943)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IMDS 시스템상에서도 아래와 같은 PFCA 관련 화합물 등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5. 비소 화합물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의 전체 Classification(등급) 강화 건수 중 약 95%가 비소(Arsenic) 화합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소 그룹(GADSL#17) 자체는 저번 개정안에서도 D/P였으나, 하위 개별 물질 약 144건의 등급이 D에서 D/P로 변경되었습니다. Reason Code 또한 법적 규제(LR)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소 화합물 함유 시 단순히 양만 보고하는 것을 넘어, 금지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GADSL 내 Action Required(조치 필요 사항) 항목을 대조하여 용도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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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년 GADSL 개정안의 핵심은 “배터리 규제 강화와 PFAS 관리의 확대”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는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어떤 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고를 넘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이 복잡한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