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자동차 순환성 및 ELV 신규 규정 입법 현황

2026-04-02


208737a530dd0.png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이번 화학물질 법규 소식에서는 “EU 자동차 순환성 및 ELV 신규 규정 입법 현황”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U는 기존 폐자동차 관련 지침을 단일 통합 규정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유럽 의회 표결 및 이사회 공식 채택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개요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개요 

유럽연합(EU)은 자동차의 설계 단계부터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신규 규정(2023/0284 (COD))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2023/0284 (COD))은 차량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과 재활용 가능성, 소재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EU의 Fit for 551) 패키지와 연계하여 기후 중립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EU의 핵심 기후 법안

 

핵심 내용

1. 자동차 설계를 위한 순환성 요건 (Circularity Requirements) 

향후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성 향상: 폐기 시 부품 및 소재의 회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  
  • 재생 원료 사용 확대: 신차 제조 시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 확대  
  • 소재 및 부품의 문서화 강화: 차량에 사용된 모든 물질 및 부품에 대한 상세 기록 및 관리 의무 부과  
  • 목표: 자동차의 생산, 사용 및 폐차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 저감


2. ELV(폐자동차 관리) 및 유통 규칙 강화 

폐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된 관리 체계 (Harmonized framework)를 도입합니다. 

  • 불법 행위 및 수출 억제: 폐자동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역외 반출 등 불법 거래 차단  
  • 소유권 이전 투명화: 상업적 딜러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유통 이력 관리 강화


3. 기후 목표와의 정합성 

본 규정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Fit for 55를 보완하며,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배출 파워트레인(Zero-emission drivetrains)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법적 체계의 현대화 (Modernized Legal Framework) 

본 입법의 핵심은 기존 법 체계를 정비하여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 지침 폐지: 기존 폐자동차 지침(2000/53/EC) 및 차량 재활용성 지침(2005/64/EC) → 신규 규정으로 대체  
  • 관련 규정 개정: 차량 형식 승인 규정(EU 2018/858) 및 시장 감시 규정(EU 2019/1020) → 순환성 요건과 연계하여 개정  
  • 예외 조항: 유럽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Vehicles of historical interest)은 수출·소유권 이전·폐자동차 관련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입법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입법 진행 상황

EU 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가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유럽의회 소관 위원회(IMCO, ENVI) 의장들에게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절차 

  • 유럽의회 검토 및 표결: IMCO(내수시장위원회)와 ENVI(환경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표결 진행  
  • 이사회의 공식 채택: 이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형식적 승인 절차 예상  
  • 공표 및 발효: 두 기관의 승인 후 EU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되며, 게재 후 20일 뒤 정식 발효  
  • 시행: 발효 직후 즉시 적용이 아닌,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전환 기간 이후 본격 시행 

 

맺음말 

해당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 자동차 설계 및 폐기 관리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럽연합 관보 게재 여부 및 정식 발효 후 적용되는 전환 기간의 세부 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실무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서울사무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 관악구 남현3길 61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주)엠디에스코리아 | 대표자: 황용연

사업자등록번호: 142-81-81626 |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7층(상현동, 세현빌딩 735호)

서울사무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Copyright ⓒ 2026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