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4월 21일 EU 관보에 게재된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6/859」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에어백 및 안전벨트 등 수입 완제품 내 특정 발암물질(2,4-DNT)의 EU 시장 퇴출이 핵심으로, 관련 부품 수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요
“2,4-DNT(CAS No. 121-14-2)”는 EU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1B등급 발암물질1)입니다.
EU는 이미 지난 2015년 8월 21일부로 역내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 역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완제품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에어백, 안전벨트, 내화물 등 다양한 수입 완제품에서 "2,4-DNT"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발표된 결과물이 바로 이번 신규 규정입니다.
1) 사람에 대한 역학적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확실한 발암성 증거가 있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핵심 내용
금지 기준 및 예외 대상
2027년 5월 10일부터 완제품 내 “2,4-DNT” 함유량이 중량 기준 0.1% 이상일 경우 EU 시장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아래 항목은 규제 예외입니다.
*폭죽 등 파이로테크닉(Pyrotechnic) 물품과 민수용 탄약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업계 변경 사항
일부 자동차 부품은 3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2029년 5월 11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예 대상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보닛 액추에이터용 마이크로 가스 제너레이터
보수용 부품(Spare parts)
| 적용 시점 및 대상 | 조치 내용 |
|---|
2027.05.10 이전 EU 유통 차량 | 규제 대상 전면 제외 |
2027.05.10 ~ 2029.05.11 출시 차량 | 조건부 유예 적용 (지정된 유예 부품에 한해 해당 물질 사용 가능, 차량 수명 주기 마감 시까지 운행 허용) |
IMDS 실무 영향
금지(P) 물질 전환: "2,4-DNT"는 기존 0.1% 초과 시 '신고(D)' 대상이었으나, 2027년 5월 10일부로 '금지(P)'로 전환됩니다. 해당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등록된 부품은 EU 수출이 불가합니다.
실무 점검: 에어백 기폭장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내 파이로테크닉(Pyrotechnic) 부품의 구성 물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CHA에 따르면 모든 용도의 대체물질이 존재하므로, EU 수출 기업에게는공급망 재편 및 IMDS 데이터 사전 점검을 권장해 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규정은 2026년 5월 11일 발효되며, 실질적인 유통 제한은 일반 부품 2027년, 자동차 안전 부품은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 완제품에 대한 발암물질 규제가 본격화된 만큼, 관련 부품 전수 점검 및 대체 물질 전환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께 유익한 규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2026년 4월 21일 EU 관보에 게재된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6/859」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에어백 및 안전벨트 등 수입 완제품 내 특정 발암물질(2,4-DNT)의 EU 시장 퇴출이 핵심으로, 관련 부품 수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요
“2,4-DNT(CAS No. 121-14-2)”는 EU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1B등급 발암물질1)입니다.
EU는 이미 지난 2015년 8월 21일부로 역내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 역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완제품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에어백, 안전벨트, 내화물 등 다양한 수입 완제품에서 "2,4-DNT"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발표된 결과물이 바로 이번 신규 규정입니다.
1) 사람에 대한 역학적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확실한 발암성 증거가 있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핵심 내용
금지 기준 및 예외 대상
2027년 5월 10일부터 완제품 내 “2,4-DNT” 함유량이 중량 기준 0.1% 이상일 경우 EU 시장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아래 항목은 규제 예외입니다.
지침 2014/28/EU에 정의된 민수용 폭발물
군용 완제품 전체
경찰·보안군이 국내법에 따라 사용하는 탄약
장난감 (규정 (EU) 2025/2509 적용 대상)
의료기기 (규정 (EU) 2017/745 적용 대상)
식품접촉재료 (규정 (EC) No 1935/2004 적용 대상)
*폭죽 등 파이로테크닉(Pyrotechnic) 물품과 민수용 탄약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업계 변경 사항
일부 자동차 부품은 3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2029년 5월 11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예 대상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보닛 액추에이터용 마이크로 가스 제너레이터
보수용 부품(Spare parts)
경과 조치
2027.05.10
이전 EU 유통 차량
규제 대상 전면 제외
2027.05.10 ~
2029.05.11 출시 차량
조건부 유예 적용
(지정된 유예 부품에 한해 해당 물질 사용 가능, 차량 수명 주기 마감 시까지 운행 허용)
IMDS 실무 영향
금지(P) 물질 전환: "2,4-DNT"는 기존 0.1% 초과 시 '신고(D)' 대상이었으나, 2027년 5월 10일부로 '금지(P)'로 전환됩니다. 해당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등록된 부품은 EU 수출이 불가합니다.
실무 점검: 에어백 기폭장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내 파이로테크닉(Pyrotechnic) 부품의 구성 물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CHA에 따르면 모든 용도의 대체물질이 존재하므로, EU 수출 기업에게는공급망 재편 및 IMDS 데이터 사전 점검을 권장해 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규정은 2026년 5월 11일 발효되며, 실질적인 유통 제한은 일반 부품 2027년, 자동차 안전 부품은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 완제품에 대한 발암물질 규제가 본격화된 만큼, 관련 부품 전수 점검 및 대체 물질 전환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실무자분들께 유익한 규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Commission Regulation (EU) 2026/859 원문
REACH 규정 (EC) No 190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