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책임광물]분쟁/책임광물 소식: 신규 담당자를 위한 2026 책임광물 입문 가이드!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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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자동차·전자 부품을 다루다 보면 고객사로부터 "책임광물 보고서(CMRT, EMRT 등)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채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책임광물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개요

책임광물 대응의 핵심은 광물의 출처를 공급망 전체가 투명하게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 기준이 OECD의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1)이며, 이 지침을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RMI2)의 보고 양식입니다. 

 

1) 공급망 위험을 식별·완화·보고하는 OECD의 5단계 과정 

2) 책임광물 이니셔티브. CMRT·EMRT 등 표준 보고 양식을 만든 기구 




핵심 내용

Q1. 기업의 '광물 출처 보고'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건가요? 

광물 출처 보고는 과거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일부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무장단체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했습니다. 비윤리적으로 채굴된 자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2010년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2017년 유럽연합(EU) 분쟁광물 규제가 잇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광물이 인권 침해와 무관한지 확인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고객사가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 광물 출처 보고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연쇄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분쟁광물과 책임광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책임광물은 분쟁광물과 확장광물, 추가광물 전체를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으로, 광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용 보고 양식으로 관리됩니다.

  • 책임광물: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가장 포괄적인 상위 개념입니다.

  • 분쟁광물(3TG):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4가지 광물을 가리키며, CMRT3) 양식을 통해 보고합니다.

  • 확장광물: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천연운모, 천연흑연 등 6가지 광물이 포함되며 EMRT4) 양식을 통해 관리됩니다.

  • 추가광물: CMRT와 EMRT가 다루지 않는 광물로 기본 18가지 광물을 제공하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10가지 광물을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광물은 AMRT5) 양식을 통해 관리됩니다.

 

3) 분쟁광물(3TG) 보고 양식 

4) 확장 광물 보고 양식(코발트·천연운모·구리·천연흑연·리튬·니켈) 

5) 기본 18종 광물 외 사용자가 추가로 10종을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양식 



Q3. 이런 광물들을 직접 채굴하지 않는 부품사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공급망 내 다운스트림(Downstream)6)에 해당하므로 보고 역할을 갖게 됩니다. RMI는 제련소·정련소7) 이후부터 최종 사용자까지의 단계를 다운스트림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부품 제조사는 광산에 직접 실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차 협력사들과 소통하여 광물이 상업용으로 가공되는 제련소·정련소의 정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6) 최종 사용자부터 제련소·정련소 직전까지

7) 광물이 상업용 품질로 가공되는 공급망의 핵심 지점 



Q4. 이를 기존에 보유한 MSDS 자료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두 문서는 발행 목적이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MSDS: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 기준치 미달의 광물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MRT·EMRT: 모든 광물이 거쳐 가는 제련소·정련소 식별 및 추적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해당 광물이 들어갔다면 함량에 상관없이, 협력사로부터 제련소 정보를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5. 국제사회는 기업의 책임광물 관리에 대해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나요? 

글로벌 공급망 규제의 핵심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공급망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입니다. OECD는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며 투명하게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5단계 실사 프레임워크(5-Step Framework)를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엄격한 관리 시스템 정립 (Establish strong management systems)

  2. 공급망의 리스크 확인 및 평가 (Identify & assess risks in the supply chain)

  3.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Design & implement a strategy to respond to identified risks)

  4. 독립된 제3자의 실사 시행 (Carry out independent third-party audit)

  5. 매년 공급망 실사에 대한 보고서 공개 (Report annually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Q6. 만약 취합된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면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데이터의 누락이나 불일치가 곧바로 치명적인 리스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험신호로 이해하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사실관계 조사: 위험신호8) 발견 시, 해당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 진행

  • 위험 완화 요청: 식별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협력사에 지속 요청

  • 지속적인 추적·관리: 정련소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계획 수립

 

8) 강화된 실사를 촉발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 




맺음말 

책임광물 대응은 완벽한 100%의 데이터를 즉시 제출하는 것보다, OECD 5단계 실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투명한 과정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정리]


용어설명

분쟁광물(3TG)

주석·탄탈륨·텅스텐·금. 미국 도드-프랭크법·EU 분쟁광물 규정의 대상

책임광물

3TG를 포함하여 코발트, 리튬, 니켈 등 공급망 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모든 광물

RMI

책임광물 이니셔티브. CMRT·EMRT 등 표준 보고 양식을 만든 기구

CMRT

분쟁광물(3TG) 보고 양식

EMRT

확장 광물 보고 양식(코발트·천연운모·구리·천연흑연·리튬·니켈)

AMRT

기본 18종 광물 외 사용자가 추가로 10종을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양식

제련소·정련소

광물이 상업용 품질로 가공되는 공급망의 핵심 지점

다운스트림 

제련소·정련소 이후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 위험을 식별·완화·보고하는 OECD의 5단계 과정

위험신호(Red Flag)

강화된 실사를 촉발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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