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뉴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2022-01-13

시행일: 2021-12-29

변경사항 요약:

제한물질 목록에만 수정사항이 있음.

  • 기존 고유번호 1종 함량 수정.

  • 기존 고유번호 1종 제한사항 수정.

  • 고유번호 1종 신규 추가.

변경 세부사항

  • 납 (고유번호: 06-5-8)

    •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0.06% → 0.009%)

    • 제한내용 확대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모든 페인트 용도)

 

고유번호

제한내용(개정전)

제한내용(개정후)

06-5-8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크로뮴(6+)화합물 (고유번호: 06-5-10)

    • 제한내용 확대 (건축용 페인트용도 → 모든 페인트 용도)

    • 그룹 물질 27건 추가

 

고유번호

제한내용(개정전)

제한내용(개정후)

06-5-10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1.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1.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아크릴아미드 (고유번호: 06-5-14)

    • 기준함량: 0.1%

    • 제한내용: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2021-12-29)

#SCIP #IMDS #CAMDS #등록대행 #컨설팅 #솔루션 #화학물질관리 #CMS #MSDS #규제DB #화평법 #화관법 #REACH #R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