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소식: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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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소식: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2022-12-21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개정 이유

건축자재용 컬러강판 관련 업계에서 취급제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적용시기를 2년 연장

변경 내용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중 “크롬산 스트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에 한하여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를 변경

  • 제조, 수입 제한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 2023년 7월 1일 → 2025년 1월 1일

규제내용

고유번호

고시정보

제한사항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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